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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약가인하 소송 58건,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국고 손실 4000억원

    [2021 국감] 김원이 의원 "제약회사 약가인하 소송 패소시 집행정지 기간동안 건보 손실액 추후 징수"

    기사입력시간 2021-10-21 06:48
    최종업데이트 2021-10-21 06:48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약회사들이 오리지널 약가인하, 리베이트 적발 등으로 약가인하 통보를 받으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이 보편화돼있다. 이때 제약회사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해당 기간의 건강보험 손실액만큼 제약회사에 추후 징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은 20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약가인하에 대해 대부분의 제약사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18년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 39건 가운데 38건에서 제약사의 집행정지 요청이 인용돼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약가 인하 조치가 미뤄진다는 주장이 있었다. 

    김 의원은 “제약회사들이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0년간 58건에 달했다. 오리지날 약가인하, 리베이트 등으로 약가인하 통보를 받으면 제약회사가 어김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이 거의 100% 인용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약회사의 행정소송으로 약가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국고 손실이 규모가 (2018년 이후에만)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복지부가 약가 소송에서 제약회사에 패소한 사례가 없다. 제약회사가 집행정지 가처분 기간만이라도 약가인하를 막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제약회사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후에 건보재정 손실액만큼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안을 발의했다. 본안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하면 정부가 손실액을 제약회사에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본안소송에서 제약회사가 승소하면 정부가 손실액을 제약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하진 않는다. 입법적으로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받고 복지위 소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