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바이오제약은 건선 치료제 '다이보베트(제품명 베타트리올)'의 특허 회피에 성공한 후 제품 출시에 박차를 가한다고 7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10일, 동구바이오제약이 레오파마를 상대로 제기한 조성물특허무효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동구바이오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다이보베트의 조성물특허는 2020년 1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심결로 동구바이오제약은 특허 만료와 상관없이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베타트리올은 피부 정상화에 도움을 주는 칼시포트리올과 염증·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베타메타손을 포함한 건선치료제로 동구바이오제약의 자체 특허를 이용해 약물의 피부투과율, 안정성 등을 향상시킨 제품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은 8년 연속 피부과 처방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제약사로 오리지널과는 차별화된 제네릭 개발로 새로운 시장 개척에 집중해왔다.
특히 '베타트리올'의 합류로 다양한 피부과 라인업을 가진 동구바이오제약이 안정적으로 피부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구바이오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베타트리올은 높은 피부투과율로 각질이 형성된 부분에 효과적으로 작용해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베타트리올을 건선치료제 시장의 리딩 브랜드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