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리베이트 제약사를 근절하기 위한 자율정화 방안으로 '내부 공개' 방침을 정했다.
제약협회는 22일 이사장단 회의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사전관리체계 후속조치 수립과 관련, 리베이트 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회사에 대한 이사회의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를 당일 이사회 내부에서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르면 4월 열리는 이사회를 통과하면, 그대로 시행된다.
그동안은 분기마다 한번씩 열리는 이사회에서 48개 이사사(회사 대표 혹은 그의 위임인)가 참석해, 리베이트를 뿌리는 것으로 의심되는 제약사와 그 수법을 무기명 투표용지에 적어내면, 이경호 제약협회장이 조용히 해당 회사의 대표를 만나 경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사회 현장에서 바로 개표하고, 다수로부터 지목된 2~3개 회사를 공개하는 것과 함께 해당 회사 대표의 해명도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공개할 회사 수는 향후 점차 늘린다는 방침이다.
민감한 내용의 공개인 만큼 대표의 대리출석은 불허키로 했다.
다만, 다음 이사회에서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리베이트 유형만 자세히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이사회에서 공개 여부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사장단은 차기 회의에서 세부 방안을 확정한 후, 이사장단사부터 CP 준수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협회의 위상과 권위 확보 차원에서 회원 탈퇴시 2년 이내에는 재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번 이사장단 회의의 결정은 제약사 스스로 리베이트를 뿌리 뽑고, 불공정거래 회사가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회원의 대표인 이사회를 통과한다면 업계 스스로 치열한 공방을 거쳐 자정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