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3일 오후 3시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2023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이필수 회장과 임원(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 현재 투표와 개표가 진행 중이다. 세번째 안건인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는 별도로 진행된다.
이날 의협 재적대의원 242명에서 3분의 2 이상(162명) 참석으로 성원이 이뤄졌다. 회장 불신임 조건은 참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며, 임원 불신임 건은 과반수 이상 찬성이다.
이번 불신임안을 발의했던 김영일 대전시대의원(대전시의사회장)는 불신임 사유를 11가지로 들었다.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에 이어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논의없는 일방적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 야기 ▲약 배송주장 포기로 인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적, 기형적 모형 동의 ▲의학정보원, 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 처방 단초 제공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방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방사 한림원 등록 및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 처리로 인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 인정 등이다.
김영일 대의원은 “이번 임시총회를 받아들이는 현 집행부는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집행부는 대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지 않고 찌라시 의혹이라고 폄하했다. 이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여러 실책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대의원회의 일관된 입장은 반대다. 2020년 의대정원 확대 등 4대악 정책 저지 파업투쟁 당시 전폭적 지지를 얻은 이후 반대와 저지의 입장을 유지했다”라며 “의대정원 확대 반대는 2020년 투쟁의 결과물이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의료계와 합의해서 정하기로 했다. 의료계에 유리한 상황에서도 전격적으로 의정협의체는 협상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대정원 확대를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찬성한 것 아니라고 하는데, 복지부 장관은 의대증원 강력하게 추진하고 2025년 반영된다고 했다. 이는 명백한 의협 집행부의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의원은”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술실 CCTV법을 온몸으로 저지하라고 했지만 집행부는 막지 못했다. 9월부터 시행이라 외과의원을 운영하는 본인 역시 CCTV 설치를 하려고 알아보니 400만원이었는데 정부가 절반, 본인이 절반을 부담하기로 돼있다. 하지만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의원은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이것만큼은 막아달라고 했다"라며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간호법과 묶이면서 통과됐고 민주당에 의해 저지하지 못했다. 이제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결격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의 청구 대행 업무 수행으로 인한 인력, 행정력의 추가 투입이다. 무엇보다 사실상 비급여 통제 목적의 심사평가 시작이라는 문제가 있다. 실손보험이 또 하나의 건강보험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의원은 검체검사 위탁에 대한 기준안 고시와 관련해서는 “검체검사료 상호 정산을 할인으로 규정하고 벌점 및 수탁인증 취소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 이는 사실상의 금지에 해당한다”라며 “산하단체 의견조회가 생략됐고 내과 등 관련 회의 의견이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의원은 “이번 임총에서 불신임안이 부결되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복지부와 약사회다. 지금 집행부가 교체되면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해온 의료현안 협의체 12차례 회의도 무산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필수 회장 집행부는 지난 집행부들과 달리 불신임이 한번도 발의되지 않았다. 더한 잘못에도 눈감아 줬지만, 이는 잘해서가 아니라 반복되는 내부 분열을 걱정한 것이었다”라며 “불신임안은 위기와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위기와 혼란을 잠재우고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몸부림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