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이전부터 충분한 자립 훈련을 받고 보호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자립준비청년 지원법’)을 대표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립지원계획 수립 대상을 현행 15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13~14세에는 진로 탐색과 또래 관계 형성 등을 지원한다. 15세부터는 주거·금융·건강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취업 준비,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보호종료 전 실제 독립생활을 경험하도록 ‘준자립 거주 체험’도 신설했다. 15세 이상 보호대상자가 보호종료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별도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며 식사 준비, 금전 관리, 공공기관 이용, 위기 상황 대응 등을 경험하도록 했다.
보호종료 전후 지원의 연속성도 강화했다. 보호종료 2년 전부터 종료 3년 후까지 개인별 자립지원 전담요원을 배치하되, 25세에 도달하면 지원을 마치도록 했다. 보호종료 전 정기적인 면담과 전담요원 변경 최소화로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고, 기존 위탁보호자나 시설 종사자도 사후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사람까지 넓혔다.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은 반드시 수급권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했다.
김 의원 "현행법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상담과 교육은 보호종료 직전에 집중되고 보호 전후 지원이 충분히 연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자립준비 시작 시점을 앞당기고 보호 전후를 잇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등 현장을 찾아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살펴왔다. 이후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들을 국회 토론회에 초청해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과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확인한 과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자립은 보호가 끝나는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립 훈련을 앞당기는 것은 더 일찍 홀로서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더 일찍 책임지겠다는 의미”라며 “자립준비청년들이 홀로 모든 부담을 떠안지 않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