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14합의부는 10일 오후 2시 임 교수 유족 측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자인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임세원 교수에 대한 의사자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의료계도 임 교수의 의사자 미지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왔다.
법무법인 원 김민후 변호사는 "임 교수가 마치 도망가라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시자로 신청된 것처럼 잘못 보도된 측면이 있다"며 "CCTV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비상대피 계단이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임 교수는 일부러 긴 복도 쪽으로 대피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환자와 간호사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더 위험한 대피 경로를 선택한 것이다"라며 "복지부 측은 해당 행위가 단순히 사회통념상으로 기대되는 상호협력상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전했다.
이날 판결 직후 경희대 신경정신의학과 백종우 교수는 "합리적인 판단을 해준 법원에 감사하다"며 "고 임세원 교수는 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생명을 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우리 사회가 안타까운 죽음에 함께 애도 하고 기억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함께 살수 있는 사회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그간 관심가져주신 분들과 탄원서를 내는데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무엇보다 기뻐할 유족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벅차다"고 전했다.
고 임세원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진료실에 칼을 들고 찾아온 피의자에게 참변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