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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니다...의료기관 건보자격 의무화법 철회하라"

    대개협,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에 강력 반발...신분증 요구 어렵고 건강보험증 지참 환자도 없어

    기사입력시간 2021-11-29 11:17
    최종업데이트 2021-11-29 11:1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 행정 업무를 가중시키고, 건강 보험 자격 확인의 책임을 지우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13일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및 징수금을 부과한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대개협은 “보건 의료행정은 다양한 기관과 직역이 국민 건강 수호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맡은 바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의료기관은 최일선 환자 진료와 치료를 주 업무로 맡으며, 건강보험의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책임 하에 있다”고 했다. 

    대개협은 “병의원을 비롯한 요양기관은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일 뿐 행정기관이 아니다. 어느 한 곳이 업무를 감당하지 않거나 다른 곳에 전가된다면 어긋난 톱니바퀴처럼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는 국민 건강권의 침해로 이어진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일선 진료 현장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고 발의를 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했다. 

    특히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나날이 늘어가는 규제와 과중한 행정 부담으로 진료 외적인 업무 부담이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여 본연의 업무 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견 단순해 보이는 업무조차 진료 현장에서는 인력과 비용을 발생시킨다”라며 “또한 현실적으로 당장 아픈 환자들에게 자격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근래에는 주민등록 번호로 자격조회가 가능하므로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밝혔다. 

    만약 환자가 부정 수급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시하면 의료기관은 자격 확인을 강제하거나 확인할 방법도 없다는 게 대개협의 반대 이유다. 

    대개협은 “법이 보장하는 강제적 개인 식별 및 확인은 관청이나 수사 기관이나 가능하다. 내원객에 신분증 제시 불응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접수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황이 불 보듯 뻔하다. 과태료 부과로 퇴로를 막는다면 힘없는 의료계만 희생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료가 본업인 병의원은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연의 업무만 충실하면 된다. 알량한 과태료 처분과 규제 자체가 필요가 없다"라며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발상은 불필요한 행정 규제”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