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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316억...건보 지출 중국 2조원 돌파”

    통합당 강기윤 의원, “부정수급액 환수금 전체 51.7%...거주기간 기준 1년으로 강화해야”

    기사입력시간 2020-08-10 10:34
    최종업데이트 2020-08-12 21:38

    사진: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고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은 3조442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6월말 기준)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최근 총 316억1600만원(33만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35억9900만원(4만130명), 2016년 28억9100만원(4만201명), 2017년 67억 5400만원(6만1693명), 2018년 90억8600만원(10만2530명), 2019년 74억3500만원(7만1870명), 올해(6월말 기준) 18억5100만원(1만4960명)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74억3500만원)의 경우 2015년(35억 9900만원) 대비 4년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강 의원은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1600만원)의 51.7%인 161억1400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해외 국가별(상위 20개국)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4641억원으로 전체(3조 4422억)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등 순이었다.

    강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세무 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은 현행법상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강기윤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