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며 시간을 끌 명분도 없다. 양의계는 이제라도 국민의 열망과 환자단체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해당 법안의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하루 만에 사라져버린 전대미문의 사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이 재발의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공동발의했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대리수술 환자 사망사건’,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사건’과 잊혀질만하면 재발하고 있는 ‘수술실 내 환자에 대한 성희롱’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 대한 명확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취지가 자리해 있다.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주장해 온 환자단체의 간절한 목소리와 경기도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무려 91%의 도민이 경기도수술실 CCTV 운영에 찬성한다는 국민의 요구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한의협은 “해당 법안은 발의된 지 불과 하루 만에 5명의 국회의원들이 돌연 철회의사를 밝힘으로써 폐기돼 버렸다. 국회 사무처에서도 이 같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했고, 법안을 대표발의 한 안규백 의원도 외압이 있었던 것 같다며 조만간 다시 발의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한의협은 “의료계는 국민과 환자단체의 이 같은 요구와는 정반대로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해 ‘환자의 개인정보보호가 어렵다’, ‘수술실 내 CCTV는 의료인과 환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라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극렬히 반대해왔다”고 했다.
한의협은 “해당 법안이 발의된 당일에도 의사협회 기관지에 지역의사회 임원의 ‘수술실 CCTV 설치법, 불신·감시 사회 부추겨’라는 제목의 칼럼을 곧바로 게재하는 등 불쾌함을 직접적으로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해당 법안의 갑작스런 폐기소식을 단독보도 한 방송사와 일부 언론에서 이번 사태에 외부로부터 압력이 가해진 정황이 있다는 추가보도를 내놓고 있다. 환자단체들은 이번의 일련의 사태를 ‘입법테러’로 규정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의 폐기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기를 바란다. 국민과 환자단체의 바람대로 해당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