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4일 전 회원에게 비만치료주사 ‘삭센다펜주’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삭센다펜주는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수입품목으로 당초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다가 비만치료에도 효과가 입증돼 적응증에 한해 처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살빠지는 주사’ 열풍으로 무분별한 사용 및 온라인 불법거래가 횡행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국민들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권고사항을 안내한다”고 했다.
의협은 “특히 자가주사에 따른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한 세트 중 첫 회 주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해야 한다. 삭센다펜주의 사용방법 및 부작용에 대한 환자교육을 강화하고 상담 및 환자 모니터링을 위해 1펜 제공시마다 주기적인 환자 대면 진료 및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협은 국내에서 허가된 적응증 내에서만 사용하고 연령기준, 용법·용량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의사의 처방 없이 온라인 등에서 판매,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의협은 투여 후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한편,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전화1644-6223/ 팩스02-2172-6701/ 홈페이지 www.drugsafe.or.kr)
의협은 삭센다펜주의 무분별한 과장광고행위는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의약품 등의 광고범위 등) 등에 위배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도 삭센다펜주 관련 광고에 대해 엄격하게 심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온라인 불법 유통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취급 관련 주의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문제는 잘못된 의약분업 제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해 국민조제선택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