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2일(오늘) 일요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대로 대로변(여의도공원 출입구 11문)에서 약 2시간동안 간호법 저지 3만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의협은 그야말로 간호법 대응에 초비상이 됐다. 거기에 의사면허 취소법까지 상정될 가능성이 있어 위기감은 더욱 커졌다
이날 궐기대회 참석자는 의협 집행부 임원 및 대의원회 의장, 운영위원회 위원 등 주요 인사는 물론 전국 각 시도의사회 회원들이다.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공공의학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산하단체 및 한국여자의사회 등도 참여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원은 전국에서 1만명 이상 모일 것으로 전망됐다.
궐기대회 순서는 대회사와 격려사에 이어 구호제창, 연대사, 퍼포먼스 등에 이어 국회 앞까지 가두행진을 이어간다.
간호법 제정 취지에 따르면 간호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전문화, 다양화가 요구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의 의료행위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 인력의 양성,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 체계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의협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와 돌봄을 분절해 등 간호사의 단독개원과 방문간호의 확대를 제공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법 이외의 영역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의협은 법사위에 간호법의 법적 미비점을 최대한 설득에 나섰다. 동시에 의협 회원 14만명과 간호조무사협회 회원 85만명으로 99만명에 이르는 회원으로 구성된 가운데, 6월 1일 지방선거 전에 간호협회 40만명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줄 방침이다.
의협은 특히 보건복지위원장 명의로 법사위에 전달된 서한에 따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의사면허취소법' 상정까지 우려하고 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 실형을 받게 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법사위는 민주당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전체 18명의 의원 중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2명이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다면 간호법은 물론 의사면허 취소법이 속수무책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의협 관계자는 "궐기대회 3일 전에 결정해 준비 기간이 촉박하지만 25일 법사위에 안건이 상정될 수 있어 마지막까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라며 "의사 회원이라면 궐기대회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