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측 감정인인 대한소아감염학회 소속 전문가는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대목동병원 사건 증인신문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외국이나 선진국에 비해 감염 문제에 얼마나 더 노출돼있는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감염은 알면 알수록 문제가 부각되는 것이다. 이전에는 병원에서 환자가 갑자기 사망하더라도 감염인지 아닌지조차 몰랐다. 감염관리가 될수록 (감염에 의한 사망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게 더 많아진다”라고 말했다.
증인은 “감염은 관리하면 할수록 감염사고가 줄긴 줄어들지만 한계가 있다. 감염관리를 위한 노력만큼 감염을 관리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관련 학회가 만들어지고 정부 지원도 생기는 등 음지에 있던 것을 양지로 끌어내고 있다”고 했다.
증인은 “일반인에게 병원의 감염 문제가 드러날수록 더 치부를 드러내는 꼴이다. 하지만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감염을 완전히 없애긴 어렵다. 현재 병원들의 감염관리 상황은 선진국 수준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증인은 오염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나 지질영양제를 분주하는 등의 관행은 개선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부분도 지적했다.
증인은 “병원이 감염 관리 환경을 개선할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개선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병원은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다. 민간이 운영하더라도 전부 건강보험 수가에 따라 운영한다. 그러다 보면 망하는 병원도 있고 돈을 버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증인은 “감염 관리도 마찬가지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다인실이 없어지고 모두 1인실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의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오히려 다인실을 늘리면서 반대로 가는 정책을 보고 있다. (우리나라 병원들은) 감염관리와 환자 안전 측면에서 뒤로 간다고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7월부터 병실료 차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급여화가 시행되고 있다.
증인은 “병원의 감염관리 부분은 국가 정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많다”라며 “1인실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다인실을 늘리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변호인 측 감정인인 소아감염 전문가 역시 “감염 관리가 병원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다. 돈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수가가 너무 낮다. 특히 감염관리 수가가 낮다“라고 했다.
증인은 “병원의 감염관리가 필요하지만 감염관리 정책을 바탕으로 보험수가가 책정된다. 수가가 낮다 보니 병원이 감염관리에 투입하지 못하는 여건 등이 작용해서 (국내 병원들이) 감염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시설과 인력기준을 충족할 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감염예방관리료는 1등급 2380원과 2등급 1950원이며, 일반병원은 1등급 2870원과 2등급 2420원의 수가가 책정돼있다.
이날 양측 감정인들은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 역학조사는 원인을 추정하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간호사 손 오염에 따른 시트로박터균 오염을 단정지을 수는 없다. 역학조사 결과만으로 법적인 판단을 하거나 사망 원인을 단정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다음 공판에 지질영양제의 분주 관행을 유도하고 분주를 하지 않으면 삭감을 했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사실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무과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했다.
변호인들은 이대목동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증하고(현재 탈락 중)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밖에 병원 내부 시스템을 증언할 수 있는 이대목동병원 전공의와 특수간호과장이 증인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전공의가 간호사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앞으로 사실조회를 하기로 했다. 변호인들이 신청한 증인은 전부 4명이다.
검사측 증인 중에서 변호인들이 동시에 신청한 증인은 경찰 수사관, 소아감염 전문가 등 9명이다. 이번 사건의 다음 증인신문은 1월 9일, 15일, 16일 등 3일에 걸쳐 총 13명을 상대로 이뤄진다.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32분~10시 53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숨졌다. 피고인인 의료진 7명(교수2, 전공의, 수간호사, 간호사 3)은 지질영양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에 따른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는 질병관리본부 역학보고서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보고서를 근거로 4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이 중 의료진 3명(교수 2, 수간호사)은 구속됐다가 풀려났다.
[종합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