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7일 성명서를 통해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기본권을 외면하는 정치인과 보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료인도 대한민국 안에 사는 똑같은 국민이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국민에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보편성을 무시하고 공익과 무관한 특정 직역의 희생이 당연 시 되고 강요당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후진성과 정치권의 폭력성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보험회사의 이익만 키워주고 환자, 의료기관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이미 여러 차례 그 문제점들을 지적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인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들이 강력한 반대성명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나아가 막대한 정보의 축적을 기반으로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를 가속화하려는 보험사들의 집요한 로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실손보험은 보험사가 이익을 위해 파는 일종의 서비스 상품이다. 소비자는 이중에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골라서 가입하는 철저한 개인 간의 계약관계다. 당연히 의료기관은 무관하며 보험소비자가 민간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자료수집 및 근거확보의 의무는 분명하게 보험사에게 있다.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나, 보험사의 운용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몫인 것이다. 완벽한 제3자인 의료기관에 청구를 하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대개협은 "의료계는 이미 건강보험 청구대행의 폭력에 멍이 들만큼 들었다. 이에 퍼주기식 의료정책까지 더해 대한민국의 의료는 붕괴직전에 이르렀다. 청구대행으로부터 지급까지의 한 달 가까운 기간은 고사하고 그 속을 헤아릴 수 없는 심사평가원의 삭감기준은 의료계의 한계를 재촉하고 있다. 여기에 실손보험까지 가세를 하는 것은 울고 싶은 아이의 뺨을 갈기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환자가 관련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개인정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선택의 여지마저 없어진다.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다분하다. 이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의 다툼의 여지가 생기고 신뢰가 필요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악화시킬 것이다. 현재도 진료현장에서는 실손보험에 유리한 소견을 강요하는 등 진료에 전념해야 할 의료진에게 일종의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정부 및 정치인들은 실손 보험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환자와 의사 즉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이에 잘못된 방향의 실손보험 간소화법을 거론하지 말고 의료기관이 의료의 본연의 업무인 환자치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법안 마련에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의료인도 대한민국 안에 사는 똑같은 국민이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국민에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보편성을 무시하고 공익과 무관한 특정 직역의 희생이 당연 시 되고 강요당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후진성과 정치권의 폭력성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보험회사의 이익만 키워주고 환자, 의료기관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이미 여러 차례 그 문제점들을 지적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인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들이 강력한 반대성명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나아가 막대한 정보의 축적을 기반으로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를 가속화하려는 보험사들의 집요한 로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실손보험은 보험사가 이익을 위해 파는 일종의 서비스 상품이다. 소비자는 이중에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골라서 가입하는 철저한 개인 간의 계약관계다. 당연히 의료기관은 무관하며 보험소비자가 민간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자료수집 및 근거확보의 의무는 분명하게 보험사에게 있다.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나, 보험사의 운용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몫인 것이다. 완벽한 제3자인 의료기관에 청구를 하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대개협은 "의료계는 이미 건강보험 청구대행의 폭력에 멍이 들만큼 들었다. 이에 퍼주기식 의료정책까지 더해 대한민국의 의료는 붕괴직전에 이르렀다. 청구대행으로부터 지급까지의 한 달 가까운 기간은 고사하고 그 속을 헤아릴 수 없는 심사평가원의 삭감기준은 의료계의 한계를 재촉하고 있다. 여기에 실손보험까지 가세를 하는 것은 울고 싶은 아이의 뺨을 갈기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환자가 관련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개인정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선택의 여지마저 없어진다.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다분하다. 이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의 다툼의 여지가 생기고 신뢰가 필요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악화시킬 것이다. 현재도 진료현장에서는 실손보험에 유리한 소견을 강요하는 등 진료에 전념해야 할 의료진에게 일종의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정부 및 정치인들은 실손 보험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환자와 의사 즉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이에 잘못된 방향의 실손보험 간소화법을 거론하지 말고 의료기관이 의료의 본연의 업무인 환자치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법안 마련에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