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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기소 제한', 의료분쟁조정법 법안소위 통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설명 의무 이행∙중대한 과실 없을 경우 적용…반의사불벌∙불가항력 보상 범위도 확대

    기사입력시간 2026-03-11 18:04
    최종업데이트 2026-03-11 18:04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를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의료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특례를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윤·박희승·이언주·전진숙 의원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액 지급, 책임보험 가입,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를 제한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필수의료 행위의 공익성과 본질적 위험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임의적 형 감면 규정도 신설됐다. 이 역시 책임보험 가입과 설명의무 이행,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이 전제 조건이다.

    일반 의료행위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 특례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경상해에 한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중상해까지 포함된다. 다만 책임보험 가입과 설명의무 이행,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또는 법원 조정 성립이 전제된다.

    법안은 필수의료 행위를 중증, 소아, 응급, 분만, 외상 등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 또는 고난도 의료행위로 정의했다. 중대한 과실에 대해선 12대 중과실을 제한적 열거 방식으로 명시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분만에 한정된 보상 범위를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까지 넓히고,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필수의료 행위 여부와 중대한 과실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수사기관, 의료인, 환자 등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 기간 동안 수사기관에 의료인 출석 요구 자제를 요청하도록 했다.

    의료사고 설명의무도 명문화됐다. 자동개시 사건에 한해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인은 사고 발생 후 7일 이내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고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의 위로·공감·유감 표현은 재판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의무가입도 명시했다.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필수의료 고액배상보험의 경우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국가가 지원 의무를 갖도록 했다. 또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는 의료사고지원팀 구성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