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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의사 '독박' 씌웠지만 공단도 '빈손'

    6년 환수 결정액 6500억이지만 7.8% 징수하는데 그쳐

    기사입력시간 2015-03-30 12:17
    최종업데이트 2015-03-31 06:25

    바지 원장인 의사에게 독박을 씌우는 사무장병원 환수 처분이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826곳의 환수결정 금액은 6459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환수결정금액은 3681억원으로,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 시작한 2009년 5억원 대비 654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환수 결정액 대비 실제 징수율은 6년 평균 7.81%에 그쳤다. 

    그마저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09년 59.5%에서 2010년 37.74%, 2011년 20.01%, 2012년 11.3%로 하락하더니 2013년(5.91%) 이후 부터는 한 자릿수로 더 추락했다. 

    2014년 징수율은 고작 4.9%. 

     

    <2009~2014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이는 사무장병원의 실제 주인이 비의료인인 '사무장'임에도 월급쟁이에 불과한 의사만 환수책임을 지운 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실제로 의사가 책임져야 하는 환수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2009년 8000만원에 불과했던 환수액은 2014년 14억 73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수십억원 환수처분을 받고 공단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개설 원장은 "병원의 실제 오너인 사무장은 그대로 둔 채 사업자 명의를 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50억원이 넘는 돈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사무장병원 의사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고 호소했다.

     

    2013년 5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무장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사무장 연대책임법’이 제정됐으나 징수율은 여전히 낮은 실정(2013년 5.91%, 2014년 4.9%)이어서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