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피부를 만든다는 일명 '리턴주사' 치료를 하다가 흉터, 함몰 부작용을 초래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9천여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N씨(32세)는 2013년 10월부터 약 두달간 C피부과의원 K원장으로부터 피부 관리 차원에서 모공과 잡티 제거 치료를 받았다.
K원장은 두차례 PDT(Photo dynamic therapy), 중등도 강도의 스테로이드인 TA(Triamcinolone acetonide)주사, 일명 리턴주사 치료를 했다.
하지만 한 달여 후 왼쪽 얼굴에 멍이 많이 들었고, 양쪽 볼에 각질이 크게 일어났으며, 볼이 파이는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자 K원장은 진정관리와 레이저 시술, 수십차례 TA주사를 했지만 염증이 계속됐고, 대학병원에서 왼쪽 뺨 부위 3cm×2cm 크기의 피부와 연조직이 괴사, 결손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이후 보존적인 치료로 연조직을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현재까지 괴사된 부위에 함몰, 착색, 흉터가 남아있다.
N씨는 "피부관리를 위해 잡티와 모공 제거를 원했는데 K원장은 적응증이 아님에도 부작용이 많은 스테로이드를 주사했으므로 시술방법을 잘못 선택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원장은 TA주사를 리턴주사로 이름을 바꿔 여드름 흉터로 울퉁불퉁하거나 쉽게 빨개지는 코, 피지 분비가 많은 기름 코를 매끈하고 깨끗하게 치료한다고 광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TA주사는 염증성 및 낭종성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는 것이고, 홍조 치료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며, 스테로이드를 정상조직에 투여하면 통증, 궤양, 피부조직 위축, 이차적 감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K원장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8900여만원을 N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환자가 호소한 것은 여드름이 아니었고, 오히려 잡티, 모공, 피지분비, 홍조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 K원장은 TA주사 적용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투여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재판부는 "K원장은 TA주사를 시술함에 있어 스테로이드의 용량을 초과했거나 진피층이 아닌 곳에 주사함으로써 왼쪽 뺨 피부와 연조직의 괴사라는 결과가 발생했고, 손으로 염증조직을 눌러 빼내는 행위가 피부괴사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K원장이 TA주사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피부괴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