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연세대 보건학부 정형선 교수가 의대생들의 휴학 복귀를 위한다는 이유로 의사수급추계 등의 정책이 흔들려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 공청회에서 의대생들의 휴학 투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2026년도 의대정원 결정 과정이 의대생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의대생들은) 과하게 입시에 매몰되게 해놓은 과정을 뚫고 온 이들인데, 그들이 과연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 사고할 수준이 충분한지 모르겠다”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내리는 판단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과거에도 의료정책과 관련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등의 사례가 반복돼 왔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복잡한 상황일수록 원칙대로 가야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과연 의대생들이 의대증원이란 숫자를 갖고 수업 거부를 하는 행동 자체가 맞는 건지, 과연 (의대생들이) 의료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는 것인지 기성 세대가 잘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면 원칙대로 가야 한다”며 “의대생들을 달래려고 수급추계위라는 조직조차 적절치 않게 (운영) 한다든지 하는 건 안 된다”고 했다.
정 교수는 이같은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도 의료계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의평원이 주요변화평가를 통해 3개 대학에 대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렸는데 이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신입생이 들어와서 예과에서 수업을 듣는데 그게 의대 교육에 변화를 주나. 아닌데도 불구하고 몇 개 대학에 그런 걸(불인증) 내렸다”며 “현재 의평원 등 여러 조직들 전체가 의사 공동의 이익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현실이다. 그걸 부인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기존에 없던 예산을 지원해 점차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그렇게 한다면 의대 교육이 충분하진 않겠지만, 과거의 기성 세대들이 받았던 교육 만큼은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공청회에 참석한 의료계 전문가들은 수급추계위 법안에 부칙을 마련해 2026년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전공의,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대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전공의 요구 조건 중 첫 번째가 수급추계위를 설치하는 것이었다”며 “부칙을 동원해서라도 올해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더 늦지 않게 빠르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옥민수 교수도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26년 정원을 논의를 통해 바꿀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