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프롤리아는 ▲골밀도 측정 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 1년 간 2회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3년 간 6회 급여가 적용된다.
해당 투여기간 후에도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 급여 혜택을 지속할 수 있다. 단, 골밀도 T-score는 중심골에서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해 측정하고, 단순 X-ray는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진단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 동안 프롤리아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1년 이상 투여했음에도 새로운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거나 T-score가 이전보다 감소한 경우 등에 한해 급여가 인정됐다.
암젠코리아 노상경 대표는 "프롤리아는 미국, 호주 등의 골다공증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1차 치료제로 권고 및 처방되고 있으며,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 받은 치료제"라며 "국내 의료계와 학계로부터 프롤리아의 급여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급여확대를 통해 국내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처음부터 프롤리아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암젠코리아는 국내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