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방조, 방관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해당 법안은 PA(Physician Assistan) 간호사를 직접 언급하며 PA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행위 자체를 근절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방조, 방관한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봤다.
특히 최근 의료계 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의사 대신 수술방에 들어가는 PA간호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면서 이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해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의견이다.
이에 정 의원은 누구든지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 방조, 방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 방조, 방관한 경우 역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정청래 의원은 "PA간호사들은 의사를 대신해 환부 봉합, 드레싱,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 진료기록지, 제증명서 작성, 투약 처치, 잘못된 처방 변경 등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