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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협회, 형사범죄 의료인 면허규제에 대한 공식 입장 밝혀라”

    환자단체연합회, 변협 인권위 주장에 김현 회장 발뺌 발언 비판

    기사입력시간 2018-05-11 15:48
    최종업데이트 2018-05-11 15:48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필요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혀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형사범죄 의료인의 면허 규제 아젠다에 대한 변협 인권위원회와 김현 회장의 각기 다른 입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앞서 변협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에서 “다른 대부분 전문직처럼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 역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해야 형평성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에 의사면허 결격 사유와 등록 취소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협 김현 회장은 최근 의협 최대집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해 변협 인권위의 주장에 대해 “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의료계의 변협에 대한 비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변협 회장이 임원들을 대동하고 의협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의협 회관을 방문한 것이 시의적절 했는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 변호사를 대표하는 변협의 수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연합회는 “국민과 환자들이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아젠다에 대해 변협이 의협에 백기를 든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변협 회장의 이러한 발언 내용을 언론사에 배포해 국민과 환자들의 공분을 사게 만든 의협의 행보 또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복적인 의료사고로 다수의 환자들에게 사망·중상해 등을 입혀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도 불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변협과 의협에 묻고 싶다”며 “국민과 환자들의 인권 옹호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할 변협 회장이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아젠다가 사회적 논란이 된 이상 변협은 이에 관한 공식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