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신고자가 이메일 등을 통해 갑질과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외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신고자 익명 하에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자의 신원 노출을 차단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은 8월 13일 인사, 노무 분야 자문 경험이 풍부한 이현지 변호사(이현지법률사무소 대표)를 ‘안심신고 변호사’로 위촉했다.
문정주 상임감사는 “최근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이용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제도가 비위행위 신고를 활성화시켜 기관 내 청렴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