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중소병원들은 서류 절차가 어려워 엄두를 못내고 있다”며 “행정절차를 복잡하게 해 공중에 뜬 법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특히 대형병원이 아니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해놓고 실제 이 제도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사회적 관심 속에 전격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서류 등으로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최 의원은 “실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5개월 동안 요양기관 종별 시행 비율을 살펴보면 등록기관 수와 실제 시행 비율격차가 크다”고 피력했다.
최 의원은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된 수가도 낮아서 의사들이 참여를 꺼려하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법은 생명권과 관련된 결정이기에 절차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전산입력을 고도화시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수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중인데 본 사업에서는 제대로 된 수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