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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노조의 발칙한 제안

    "공휴일 가산은 금지하고, 휴일수당은 줘!"

    기사입력시간 2016-04-30 10:08
    최종업데이트 2016-04-30 10:09




    5월 6일 임시공휴일 병원 진료비에 대한 가산을 금지하라는 병원 노조.
     
    하지만 그날 일하는 병원 노동자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의료연대본부가 29일 발표한 성명서

    서울대병원 노조 등이 가입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9일 정부가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진료비 가산을 금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임시공휴일에 진료비를 더 많이 받겠다는 것은 아픈 사람들에게 돈을 더 뜯어내는 것으로, 내수 진작을 기대하는 꼴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임시공휴일에 진료를 하면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
     
    진찰료는 30%, 마취와 수술, 시술, 외래 처치는 50%를 가산한다.
     
    이렇게 되면 공단부담금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본인부담도 늘어난다.  
     
    그러자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병원들이 임시공휴일에도 진료를 쉬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갑작스러운 임시휴일로 인해 진료와 수술을 예약했던 수많은 환자들은 진료를 포기하거나 꼼짝없이 진료비를 더 내게 되어버렸다"고 설명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임시공휴일이 아픈 사람들에게도 편히 쉴 수 있는 휴일이 돼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각 병원의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을 금지하고, 각 병원은 자진해서 진료비 가산을 포기해야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병의원이 임시공휴일 환자의 본인부담금 가산을 포기하더라도, 당일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의원이 진료비 가산을 포기하면, 직원 휴일수당도 반납할 의지가 있을까?
     
    의료연대본부가 지난해 8월 13일 발표한 성명서


    정부는 지난해에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자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병원, 시립보라매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8월 14일 임시공휴일에 대해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을 중단하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료비 가산을 스스로 포기하라고 병원을 압박하면서도 노동자 휴일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라는 요구다.  
     

    한편 의사협회는 "갑작스런 진료비 부담 증가로 불편해하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정부는 애꿎은 의료기관에 금전적 피해와 손실을 전가할 게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 차액분을 공단부담금으로 돌려 의료기관에 지급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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