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도 국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를 통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외국 의료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앞서 의료 대란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하고, 진료지원간호사와 시니어 의사 투입 등의 대책을 마련했으나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당 입법예고는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