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쓰는 침법은 巳時(9시)~未時(13시)까지 치료효과가 좋고 그 이후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오전에만 진료하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중보건한의사 000 배
공중보건한의사 000 배
16일 관련 제보자들에 따르면 공중보건한의사(공보한의)의 근무시간이 적힌 사진 한 장이 의료계에서 화제다. 공보한의 자신이 쓰는 침법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효과가 있고 그 이후에는 효과가 없어 오전 진료만 한다는 것이다.
해당 진료시간 안내문에 이름이 찍혀 조회를 해봤으나 근무처를 파악할 수 없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공보의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경력이 있는 의사들은 공보한의들이 암암리에 해왔던 일이다. 이같은 사실이 그동안 드러나지 않고 해당 보건소에 민원이 들어왔을때 시정조치를 해오다가 이번 사진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귀띔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조중현 회장은 “보건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공보한의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합법적인 행동이 아니며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해당 침술이 오전에만 효과가 있는지 의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내용이 환자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라며 "공보의와 공보한의는 지자체와 보건소 차원으로 관리감독이 이뤄지는데, 환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면 즉시 시정명령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송명제 대외협력이사(전 대공협 회장)도 "오전에만 효과가 있는 침술이 있다면 일선 개원 한의사들이 오전에만 진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의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해석했다.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서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환자 진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