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처치 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일명 '착한사마리아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삭제를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정안은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는 6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을 통합·조정해 법안을 가결했다.
착한사마리아인법 통해 적극적 응급의료행위 제공될 것
이날 제2법안소위 위원들은 착한사마리아인법을 통해 응급의료행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기존 현행법에 따르면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가 사망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명시했다. 응급의료 면첵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자는 의도다.
국회 복지위 검토보고서는 "해당 법안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망 등에 대한 형사책임 우려를 제거해 응급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취지가 타당하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 면책이 이뤄지면 적극적인 응급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삭제 여부에 일부 이견…이달 내 재논의 이뤄질 듯
반면 이날 제2법안소위에선 건강보험 국고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삭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고 지원 일몰제는 법정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시작됐다.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정은 2007년부터 10년 일몰제로 운영됐다. 두 차례에 걸쳐 1년, 5년씩 연장돼 현재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은 국고지원 일몰제 삭제와 함께 현재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로 규정된 건보 국고지원 규정을 ‘전전연도 건보료 실제수입의 17%’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대부분 일몰제 폐지를 찬성했지만 일부 일몰제 연장 등 주장도 일부 나오면서 입장차를 보였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일몰제 5년 연장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도 삭제가 아닌 1년 연장안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복지위에 보류되긴 했지만 건보 국고지원 종료가 오는 12월 31일 종료되기 때문에 복지위는 이달 중 추가적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재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