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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비대위 투쟁으로 면허정지 처분 김택우·박명하…임현택 회장 "상근 부회장 대우해야"

    "투쟁으로 인해 개인적 피해 홀로 감수하는 일 없도록 모든 후보들에 제안"

    기사입력시간 2024-03-18 18:21
    최종업데이트 2024-03-18 18:35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회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이들을 상근 부회장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집행부 2인에 대한 '의사 행정처분(자격정지)'에 따른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각각 송달했다.

    이에 따라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은 오는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 동안 면허가 정지될 예정이다.

    해당 소식에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유감을 표하며 "의협회장 선거 이후 누가 당선인이 되든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님께 상근 부회장 대우 월급을 지급할 것을 모든 후보들께 제안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임 회장은 "제가 회장이 되면 이번 투쟁으로 인해 개인적인 피해를 홀로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의사와 정부 간 투쟁에서 개인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