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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증원 유예? 2025년 증원도 수용 불가"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7500명 수업, 교육 질 담보 못 해…여당도 의료붕괴에 책임 있어"

    기사입력시간 2024-08-27 17:13
    최종업데이트 2024-08-27 18:13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27일 2026학년도 의대증원 유예는 물론이고 2025학년도 의대증원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당이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거절당한 2026년도 의대증원 유예 방안과 관련 의료계에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26일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고발 관련 공수처 항의 방문을 위해 찾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자로서 2025학년도 증원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수업 거부 중인 학생들이 유급되면 내년에는 7500명의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들어야 하고 그 여파는 10년은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질 좋은 교육을 담보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들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꺼내든 2026년 의대증원 유예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미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김 회장은 “의료붕괴의 책임은 대통령실, 정부, 여당 모두에게 있다”며 “집권 여당은 정부 정책의 문제를 적절하게 지적해 국민 피해를 막을 책임이 있는데 이를 망각했다”고 했다.
     
    이어 “집권 여당도 의사수를 늘리는 것만이 의료개혁의 시작이고 목표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의료계도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의대정원은 과학적 근거, 의료체계에 대한 청사진에 기반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2026년도 의대증원 유예 수용 불가 이유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에 확정·발표하도록 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을 이유로 든 것이 모순이란 지적도 나왔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통령실은 2년 전에 정원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2026년 증원을 유예할 수 없다면서, 2025년 정원은 왜 올해 바꾼 것이냐”며 “본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