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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3인 항소심 공판 내년 1월로 연기... 다음 공판서 사실조회 결과 다룬다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응급실 상황, 엑스레이 등 사실조회…재판 결과에 영향줄 듯

    기사입력시간 2018-12-21 17:00
    최종업데이트 2018-12-21 17:11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수원지방법원 제 5형사부는 21일 "8세 횡경막 탈장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한 의사 3명의 항소심 공판을 내년 1월 18일로 미룬다"고 밝혔다. 사실조회 결과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증인신문을 사실조회로 대체하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날 법원은 지난 공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측 변호인이 요청한 성남 A병원 영상촬영실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사실조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한 법원은 응급의학과 의사측 변호인이 추가로 신청한 대한영상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도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와 관련해 다뤄지는 사안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주의의무 판단에 대한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사실조회, 당시 초등학생이던 환자가 횡경막 탈장을 유발할 외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초등학교 사실조회, 영상촬영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남 A병원 사실조회, 엑스레이로 횡경막 탈장을 알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한영상의학회 사실조회 등 총 4개다.

    소아청소년의학과 의사와 관련해서는 당시 환자 내원 당시 CT 촬영의 필요했는지 여부에 대해 소아청소년과학회의 사실조회, 가정의학과 의사와 관련해서는 당시 응급실 시스템과 관련해 성남 A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가 다뤄질 예정이다.
     
    가정의학과 의사측 변호인인 이준석 변호사는 당시 응급실 시스템에 관해 피고인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요청한 증인신문을 철회했다. 이 변호사는 "성남 A병원으로부터 회신받은 사실조회만으로도 당시 응급실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 증인신문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상반된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사실조회 회신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다음 공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