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단체 파업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통해 정부정책에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모습 자체가 의료인이 아닌 정치인의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며 “의료인들이 지켜야 할 환자를, 또 숭고한 의업을 볼모로 반정부운동을 하는 모습이 코로나 19라는 비상한 상황에 의사로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의료계 내부에서도 당장 파업을 중단하고 코로나 방역과 환자진료에 나서야 된다는 분들이 많다”며 “코로나19가 가져온 국난극복의 해결책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포함한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에 있다. 의료문제의 근본적인 배경이 지역간의 의료불균형과 의료의 격차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의 공백이 그동안 너무 지나쳤다고 하는 데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그동안 공공의료가 담당해야 될 사명들을 민간의료기관과 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버텨왔다고 하는데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병상부족, 의료진 부족 등 비상한 의료공백 우려를 앞두고 과감한 사회적 갈등조정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다”며 “의료공공성 강화라는 대원칙을 전제로 국회는 국회대로 역할을 하고, 정부는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당, 정,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구성해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노사정 위원회처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포함해 우리사회에 필요한 보건의료를 어떻게 개혁해 갈 것인지에 대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사 뿐만 아니라 여러 주체들을 참여시켜 숙의의 시간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협의체의 논의를 통한 갈등해소에는 동의한다”며 “협의체를 대통령 직속으로 둘지, 국회 특위를 둘지, 갈등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할지는 논의가 숙성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김상조 정책실장에게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경제성·수익성 중심의 예타로 공공의료 확충을 발목잡고 있는데,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