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 서두엔 "전공의는 병원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이자 수련을 받는 교육생으로서 이중적인 지위"라는 신분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전공의의 상당수가 1주일에 10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수련환경이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발의된 특별법은 전공의 근무를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며, 연속 20시간 근무를 막고, 근무 사이엔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의무화했다.
또한, 전공의 연차(휴가) 및 여성전공의 출산휴가를 '근로기준법'에 준하도록 명시했고, '연장·야간 및 휴일 수련' 때에는 통상 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 전공의 폭행, 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금하고, 병원이나 지도전문의가 특별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벌칙과 과태료를 항목별로 구체화했다.
다소 애매해진 '수련평가기구 독립성'
하지만 초안대로 유지된 '근로환경'과 달리 '수련평가기구의 독립성 보장'은 다소 의미가 퇴색했다. '전공의수련환경심사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에 두도록 수정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성위원도 고용부 대신 대한의학회(전문의 자격시험을 담당하는 의료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도록 명시해 '감찰 기능'이 우려된다.
SNS를 통해 뉴스를 접한 한 의사는 이 조항을 언급하며 "현재의 전공의 수련환경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본다. (이것이) 나의 노파심으로 끝났으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