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등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필수 집행부 첫 사퇴 사례가 나왔다.
그 주인공은 박명하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이다. 박 부회장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협 집행부 사임의 뜻을 밝혔다.
박명하 부회장은 "2월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사실상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당론으로 통과됐기에 본회의에서의 통과도 절차만 남겼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작년 5월20일 민주당사 앞에서의 서울시의사회 간호법저지 궐기대회에서 삭발로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다짐했습니다만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에 회원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아침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회 석상에서 저는 의협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역할의 한계와 큰 책임을 느끼며 의협 부회장직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체 서울시의사회 상임진들도 제 뜻에 동의를 해주셨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끝으로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서울시 4만 의사 회원들의 뜻을 모아 지금의 난국 타개를 위해 투쟁의 최일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