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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진료비 폐지…의료기관 손실보상금 5000억원 지원

    복지부 건정심 의결 내용…2차상대가치점수 개편·식대 1% 인상 등

    기사입력시간 2017-11-30 08:19
    최종업데이트 2017-11-30 08:19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 손실금 5000억원을 수가 인상 등으로 보전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선택진료비 폐지 등에 대해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복지부는 2014년 선택진료 이용 비용을 평균 35% 축소한데 이어 2015년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80%에서 67%로 줄였다. 2016년에는 선택의사비율을 67%에서 33.4%로 줄였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남아있던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없어진다.
     
    대신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방안을 발표했다. 손실 규모는 올해 기준 약 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세부 항목으로는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 약2000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약 2000억원, 입원료 인상 약1000억원 등으로 이뤄진다. 복지부는 “수가 인상은 수술, 처치나 인프라가 취약한 부분으로 이뤄진다“라며 ”올해 안으로 선택진료 보상 관련 수가 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완료된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정(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12월 5일부터 타그리소정이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타그리소을 비급여로 처방받으면 한달에 환자가 1000만원을 부담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한달에 약34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2차 상대가치개편 2단계 점수를 도입해 검체검사 분류를 개편한다. 2차 상대가치개편으로 인한 급격한 수가조정 혼란 방지를 위해 2017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상대가치개편에 따라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라며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체계 효율화와 재정 안정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
     
    이밖에 복지부는 검체 검사 분류체계를 1183개 항목‧26개 아절에서 807개 항목‧16개 아절로 간소화하고 수가 체계를 정비한다. 현재는 새로운 수가항목 신설 요청이 생기면 기존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과 동일한지 확인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복지부는 “수가 항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목적이나 원리가 같아도 미세한 방법의 차이만 있으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판단한다”라며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일회용 수술방포 멸균대방포, 멸균가운, ‘N95마스크’ 등 감염예방을 위한 치료재료 3종을 별도 보상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621억~70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2016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1.0%)을 반영한 2018년 식대수가 인상안을 마련했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정심 의결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입원환자 식대에 매년 경제상황 변화가 반영되도록 수가 자동조정기전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