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증원 관련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가 한덕수 국무총리,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이 변호사는 14일 한덕수 총리, 박민수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으로 공수처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한 총리와 박 차관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법원 제출 자료를 공개한 자신을 협박하고 허위사실 등을 유포해 재판을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지난 13일 이 변호사가 정부의 법원 제출 자료를 공개한 것에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법원이 제출을 요구한 보정심 산하 인력전문위원회, 정원배정심사위원회 회의의 회의록 존재 여부 등과 관련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말을 바꾼 부분도 문제 삼았다.
실제 복지부, 교육부 등은 해당 회의의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왔고, 배정심사위원회의 경우 끝내 회의록과 위원 명단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재판 방해는 정부가 하고 있다. 정부는 즉각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발언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계로써 원고의 소송업무를 방해하고, 서울고법의 재판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는 가당찮게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재반을 방해한다’며 겁박하고, 대국민 사기를 쳤다”며 공수처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