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가임기인 전공의들의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수련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의가 임신을 한 경우에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여전히 근무하거나 동료 전공의에 대한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 반복되는 문제점들이 의료현장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수련 과정을 밟은 전공의(인턴 제외한 레지던트) 1만1180명 중 여성 전공의는 4264명으로 38.1%가 여성이었다.
산부인과, 병리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과, 핵의학과의 절반 이상이 여성 전공의였다. 특히, 10명 중 9명이 여성인 산부인과 전공의의 수련환경이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전공의는 312명(7.3%)이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전공의는 남녀포함 7명(여성 5명, 남성 2명)에 불과했다. 1년을 채워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전공의는 7명 중 단 1명이었으며, 평균 사용일 수도 174일에 불과했고, 짧게는 30일만 사용하고 있었다.
전공의법 8조에 따르면 전공의 임신 시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주 40시간 단축 근무를 하도록 돼있다.
또한 의사 대책인력을 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업무강도가 높은 전공의의 근무환경에서 한 명이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동료 전공의들이 남은 업무를 도맡아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해 출산‧육아 휴직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현영 의원은 “임신 전공의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더불어 전공의들이 출산, 육아 휴직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임신 출산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정체된 현 상황은 저출산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것이 의료계 성차별로 연결되는 주요 원인이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임신전공의 실태 파악과 모성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예산조차 반영하고 있지 않은 현실”이라며 “출산 공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가중된 동료 전공의들에게 최소한 인센티브 지원방식 등의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