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비용이 지불되는 급여행위는 반드시 과학적 검증과 재정투자대비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야 하지만 추나요법은 이를 명확히 충족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19일 한방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 추나요법 급여화 방안에 대해 복지부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고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추나요법 급여화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근거로 안전성, 유효성 문제를 꼽았다. 의협은 “추나요법은 그 행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라며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항목에도 추나요법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의협은 “추나요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2017)에서도 66편 모두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이며 임상적 효과(통증, 기능개선)가 통계적 유의성은 가지지만 효과정도가 미약하고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안전성, 유효성 문제와 함께 한방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 원가보전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협은 “2012년 심평원에서 발주한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에 따르면 한방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 원가보전율은 104.4%로 이미 자원 투입대비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에 더해 첩약·약침 등 비급여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익은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번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제안한 추나요법 급여 수가를 현행 자동차보험에서의 수가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산정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요구와 효율성이 충족돼야 가능한 부분임에도 정부는 한방 퍼주기식 급여화에 매몰돼 건강보험 재정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 건정심을 통해 통과시킬 경우 정치 논리와 불합리한 법적 논리에 휘둘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차제에 한방 건강보험을 현 건강보험에서 분리해 국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