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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암을 위염으로 진단한 의료진

    법원, 의료과실 인정해 위자료 지급 판결

    기사입력시간 2016-12-16 08:04
    최종업데이트 2016-12-16 08:04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위암을 위염으로 진단한 의료기관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환자 A씨는 2012년 9월 C병원을 처음 내원해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그러자 의료진은 당일 복부 CT 검사와 혈액검사를 하고, 위장염을 의심해 입원할 것을 권유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환자는 이듬해 3월 C병원을 다시 내원했고, 그해 9월까지 소화 불량, 설사, 가스가 차는 느낌 등을 호소했다.
     


    이에 C병원 의료진은 위 내시경, 위 조직검사 등을 토대로 위염 판정을 했고, 마지막 진료에서는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했다.
     
    환자는 2013년 9월 말 B병원에 내원해 내시경 검사를 한 결과 '보르만 4형' 진행성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부분적 위절제술을 받았지만 2015년 4월 사망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C병원에서 소화불량,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이 단순 위염으로 판단해 제때 위암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반면 C병원은 "보르만 4형 위암은 내시경검사나 조직검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유형이고, CT 검사, 내시경 검사, 조직검사에서 위염, 위궤양 소견만 확인했을 뿐 위암을 의심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면서 의료과실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C병원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환자는 2013년 3월 조직검사에서 비정형 세포라는 세포 이상이 관찰됐고, 그해 6월 복부 CT 검사에서 종양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며, 혈액검사에서 혈색소 수치가 8.8~11.2gm/dL로 정상치인 13.0~17.5gm/dL에 크게 미달해 출혈의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환자는 2012년 9월부터 소화불량, 하루 10여 회 이상 설사 증상을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의료진은 2013년 6월 경 추가 검사를 하거나 적어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만연히 위염으로만 판단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환자가 C병원에 입원한 2013년 6월 이미 위암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보르만 4형 위암은 예후가 좋지 않고, 말기 위함 환자의 5년 생존율이 극히 낮아 당시 위암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더라도 사망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C병원에 대해 2500만원의 위자료를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