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제약사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율 21.5% 불과

    남인순 의원, "건보공단, 69개 제약사 중 26개 제약사 4억3600만원 징수"

    기사입력시간 2019-11-18 17:27
    최종업데이트 2019-11-18 17:27

    사진: 남인순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제약사의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통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하여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해 20억2900만원의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으나 26개 제약사에서 4억3600만원의 구상금을 납부하는 것에 그쳤다. 징수율은 21.5%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건보공단은 지난해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으로 진찰료 9억6400만원과 조제료 10억6600만원 등 총 20억3000만원을 추가 지출했다. 관련해 9월 25일자로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은 1차 구상금 납부기한인 10월 10일까지 징수율이 4.8% 수준으로 저조하자 10월 31일까지 2차 납부를 독려했지만 납부한 제약사는 37.7%인 26개 제약사에 불과하고 징수율은 21.5%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다”며 “미납 제약사 43개사를 상대로 15억9300만원 규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상금 미납 제약사들은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공동 대응 또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남인순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