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사 왕진 활성화법'을 놓고 의사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직접 방문해 환자를 진료하면 일정 금액을 수가로 책정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 의원은 "의료격차 해소, 저출산·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방문 진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사가 왕진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들은 기동민 의원이 제시한 왕진 활성화법에 다양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개원의 A씨는 "고령이나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 수술이나 출산 후 퇴원해 단기간 거동이 불편하지만 진료가 필요한 환자 등을 위한 왕진은 필요해 보인다"면서 "왕진을 시행하면 현재 고령사회에서 환자 입원을 줄일 수 있는 등 유용한 면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는 "수가 책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과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중병은 아니지만 거동이 불편해 큰 병원으로 차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수요가 없지 않을 것"이라면서 "규정을 잘 살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면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사 방문 진료에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개원의 B씨는 "지금은 의료취약지가 거의 없고, 우리나라처럼 의료기관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안으로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B씨는 "무엇보다 왕진수가가 충분히 책정될 것 같지 않아 몇 만원 때문에 병원을 비우고 왕진을 가는 의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왕진을 가게 되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동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 문제도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B씨는 "만약 의사 왕진이 활성화되면 오히려 취약지로 불리는 시골 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의사들은 '보건소나 지방의료원에서 공무원직인 왕진의사를 뽑아 보내지 않는 이상 비현실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 '방문 진료를 통해 주변지역 환자들까지 한꺼번에 봐주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의료계 관계자 C씨는 "똑같은 시간에 환자를 보는 비용과 방문 진료하는 비용을 비교했을 때 경제적 이익과 효율성이 없다면 의사들을 유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동민 의원실은 "의사 방문 진료에서 적절한 수가를 동반해야 한다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면서 "가능하다면 공중보건의사도 방문 진료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