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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24명 중 찬성 16표로 '본회의 직회부' 가결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줄줄이 본회의 직회부…찬성 16표·반대 7표

    기사입력시간 2023-02-09 18:20
    최종업데이트 2023-02-09 21:17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을 포함해 의사면허취소법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법안 7건이 모두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무기명 투표를 통해 법사위 계류 안건들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이날 간호법을 제외한 의사면허취소법 등 6건의 법률안 모두 총 투표수 24표 중 가결 17표, 부결 6표, 무효 1표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다. 간호법은 총 투표수 24표 중 가결 16표, 부결 7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가결 조건은 15명 이상 찬성이다. 야당 의원 15명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1명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춘숙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간호법 통과에 매우 강력한 의지를 표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이 법사위가 여야 합의로 2소위를 오는 22일 열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니 그때까지만 기다려보자고 주장했으나 정춘숙 위원장은 위원장 직권으로 투표를 강행했다.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간호법은 261일, 의료법은 700일 넘게 법사위에 계류됐다. 그러나 논의는 커녕 법안들은 법안 무덤으로 불리는 2소위로 갔다. 더 이상 기다릴 근거는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도 "더 이상 지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존중감을 낮추는 것이다. 법사위는 우리의 선의를 무시했고 상임위 의원들을 능멸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법사위가 여야 합의로 2소위를 22일날 연다고 하니 그때까지만 기다렸다가 그때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면 그때 투표를 열자"고 반박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그동안 공문을 보내는 등 여러 절차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밝혔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된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