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3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발표한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계획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11일 발표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은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신속한 출동·중대 피해 발생 시 공무집행방해에 준한 구속수사 등을 담은 응급의료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 시행을 담았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협이 그동안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으로 폭력 근절에 큰 기여가 되리라 판단한다”라며 “그동안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정부에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대응매뉴얼 마련 등 자체적인 노력도 진행했다”고 했다.
의협은 “지난 9월 4일 경찰청과 의료계간 간담회를 통해 ‘신속 출동, 무관용 원칙, 흉기를 소지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도출했다. 국회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범을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강화 등 일부 대책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응급실 보안인력은 폭력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 이 때문에 보안인력의 의무 배치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도 없이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의협은 “또한 폭력 근절 대책의 하나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항목에 응급실 폭행 대응을 위한 시설·인력·장비·지침·교육 등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의료기관의 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이 폭력 발생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량하한제 도입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관 내 폭력 사범을 강력히 처벌하는 관련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 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