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또한 지역의사제법도 계류됐다.
1소위원들은 이날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4건을 상정해 논의하고 추후 '계속심사'키로 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에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비대면진료 법안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복지부가 수정안을 다음 소위까지 가져온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4대 원칙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 보조 수단 활용, ▲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이날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4대 원칙에 근거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으니, 복지부가 원칙적으로 그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해선 입법이 지연되면서 시장 파이가 끊어져 버렸다는 얘기가 나왔다. 민간에 정보가 교류되고 축적, 활용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지속됐다. 이에 공적 플랫폼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 배달 관련 내용은 의료법이 아닌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의료법에서도 단서 조항을 통해서라도 비대면 약 배달 관련 적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1소위에서 함께 논의된 지역의사제 법안도 계속심사 결정이 이뤄졌다.
복지위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법은 제정법이라 더 논의가 필요하고 2소위에 필수의료법과 유사 조항이라 계속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용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