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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가 전공의 상대 리베이트 의혹 고발...검찰, 제약회사 3곳·의료진 6명 약식기소

    내부 고발자 교수, 병원장 등 8명에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으로 고소해 병원장과 학교법인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시간 2025-07-02 16:37
    최종업데이트 2025-07-02 17:3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학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한 제약사와 직원, 의사 등이 약식기소 형태로 검찰에서 법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약식명령을 내리고, 피고인이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제약사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처분(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된 제약사는 혈액제제, 진통제, 점안제 등에 특화한 기업들로 검찰은 각각 벌금 300만원, 300만원,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외에도 제약사 직원 3명과 대형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 소속 의사 등 종업원 6명 등 총 9명도 약식기소됐다.

    제약사 직원 3명은 약사법 위반과 함께 배임증재,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았고, D학원 산하 병원에 소속된 의료진 6명은 의료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 수백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학교법인 D학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됐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일부 전공의가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수십·수백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은 확인됐지만,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진에 대해 기소·추징 조치를 취하고 병원장과 행정책임자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서약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인에 대한 처벌은 유예했다는 설명이다.

    배임증재와 배임수재는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과 관련이 있다. 배임수재 행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의료진이 제약사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배임증재 행위는 뇌물공여와 유사한 행위로, 제약사가 금품을 제공해 의료진의 의사결정이나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수사는 서울 노원구 소재 대형 병원에서 나온 내부 고발로부터 시작됐다. 제보 내용은 '전공의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비급여 항목인 비타민을 과다 처방했다'는 의혹이었다. 당시 이들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품 설명회'를 명목으로 약 49만~25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2023년 7월 무혐의 처분됐으나 국가권익위원회에 이의제기가 접수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이 노원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고, 올해 3월 중순 다시 송치되면서 최종 약식기소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병원 내 따돌림 문제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내부 고발을 한 교수는 약 2년간 진료와 수술, 환자 관리를 혼자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교수는 병원장 등 8명을 공익신고자보호법,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병원장에게 500만 원, 학교법인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