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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시위' 지적했더니 '의사파업' 재비판…간호법 두고 의협-간협 날선 신경전

    의협, 코로나19 시기에 시위 접고 현장 돌아와 달라 VS 간협, 다른 직역 폄훼하는 행태 안하무인격

    기사입력시간 2021-12-14 20:32
    최종업데이트 2021-12-14 20:32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0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모습.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간호협회의 릴레이 시위를 두고 의료계와 간호계 사이 신경전이 벌어졌다. 

    의료계는 간협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지만 간호계는 오히려 지난해 의사파업을 언급하며 의협에 대해 기득권 옹호를 위한 안하무인식 권력집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경전의 시작은 의료계가 끊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지속되고 있는 간협 시위에 대해 "매우 유감" 이라며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의료인의 본분과 사명에 매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지금은 직종을 막론하고 의료인 모두가 원팀이 돼 코로나19로부터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도 모자란 판국에,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채 거리로 나가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간호법 제정이 특정직역의 숙원사업에 불과하다는 면에서 지금 당장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상황 등 의료현실을 고려했을 때 단독 간호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간호사의 근무여건 등의 문제가 즉시 해결될 수도 없다"며 "특정직역의 숙원사업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 불요불급한 사안이기도 하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직접 타개할 수 있는 대책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만 초점을 둔 간호법안만을 제정해달라는 요구는 다른 보건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회의 불평등을 조장함으로써 불공정 논란을 야기하게 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한간호협회 기자회견 장면.

    이에 대해 간호계도 곧바로 반박문을 발표하고 의협의 행태가 안하무인격이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의사와 전공의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진료거부를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했으나, 현재 우리 간호사들은 단 한번도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았다"며 "진료거부와 집단휴업을 강행한 의협이 간협의 1인 시위를 비난하는 것은 안하무인격"이라고 전했다. 

    이어 간협은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지속적인 허위사실의 유포를 막기 위해 대규모 집회나 파업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 간호사들은 주 1일 2시간 집회, 그리고 1인 시위와 릴레이 시위로 최소 인원의 집회를 하고 있다"며 "이는 지금의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간호법안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간호계는 의협이 다른 직역에 대해 함부로 폄훼하고 곡해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간협은 "의협이 생명을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선 2020년 진료거부와 비윤리적 행위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도 막아서지 않아야 한다. 또한 진정으로 보건의료인의 협력과 원팀이 되기를 바란다면 다른 직역에 대해 함부로 폄훼하고 곡해함으로써 다른 직역의 발전을 짓누르려는 자세도 버려야 한다"고 전했다. 

    간협은 "의협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방안,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보여준 태도를 보면서 의협이 전문가단체 수준을 넘어 기득권 옹호를 위한 권력집단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우려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