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30일 성명을 통해 "불법을 조장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에 대한 개정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직역 간의 면허 범위를 깨뜨려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내용으로 즉각적인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법이란 상위 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으며 하위법은 상위법을 벗어날 수 없음은 기본적인 이치일 것이다. 이러한 기본이 지켜질 때 세상은 균형을 이룬다"라며 "의료법에는 각 직역의 종류와 그 역할을 명문화해 구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개협은 "의료법에 간호사의 역할은 '진료보조인력으로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으로 간호사의 역할은 '진료의 보조'임이 명확하게 명문화돼 있다. 앞에 '전문'이 붙는 '전문간호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특정 업무에 전문적으로 숙달된 간호사라고 다른 직역으로 분류될 수 없다. 당연히 이를 지키고 강화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아예 부정하는 개정안을 발표하고 나선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이번 개정안의 바탕에는 대한민국 의료의 뿌리 깊은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교가 힘든 저수가 문제와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 상의 문제다"라며 "대형병원에서는 의사의 적정 수준의 업무량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 저수가와 구조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눈을 감고 이를 숙달된 보조 인력으로 땜질하듯이 버텨 온 것이 불법적인 개정안을 들고 나온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지도에 따른 처방' 신설 조항은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지도'를 전제로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의 권한을 준다는 것은 폭탄과도 같은 위험한 문구다"라며 "불법 여부와 진료권의 붕괴는 차치하고 간호사 외의 직역 간의 불균형과 갈등이 심화 되는 것은 불을 보듯 하고 이는 의료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의료 현장은 직역 간의 조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깨지는 순간 그 파장은 고스란히 국민의 건강권이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진료의 보조'라는 범위가 의료법에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한 것은 말의 의미를 알고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도대체 '진료에 필요한 업무'와 '진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대개협은 마취 전문간호사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의사의 지도를 아침에 받으면 하루 종일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여러 명의 수술 환자에게 하라는 말인가? 간호사가 마취환자를 진료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오전, 오후 두 번 의사의 지도를 받으면 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응급 전문간호사에 대해서는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응급 시술, 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이라고 했는데 '응급환자 진료'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라며 "매일 아침 의사의 지도를 받으면 응급전문간호사가 응급실장을 하면 된다는 것인가? 일주일에 한 번 지도를 받으면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대개협은 "개정안에는 소아의 진단이나 임상 문제 판단마저도 전문간호사 역할로 명시됐다. 이는 아예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내용이다"라며 "이를 종합해보면 전문간호사의 업무가 환자의 진단이나 임상 문제를 판단해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 직역 간의 영역파괴와 갈등을 부추기는 법안이다. '전문'이라는 단어를 붙여 간호사에게 전문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만드는 법안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개정안"이라며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번 개정안을 폐기를 주장하며 특정 직역에 치우치는 무리한 입법은 대한민국의 의료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직역 간의 면허 범위를 깨뜨려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내용으로 즉각적인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법이란 상위 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으며 하위법은 상위법을 벗어날 수 없음은 기본적인 이치일 것이다. 이러한 기본이 지켜질 때 세상은 균형을 이룬다"라며 "의료법에는 각 직역의 종류와 그 역할을 명문화해 구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개협은 "의료법에 간호사의 역할은 '진료보조인력으로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으로 간호사의 역할은 '진료의 보조'임이 명확하게 명문화돼 있다. 앞에 '전문'이 붙는 '전문간호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특정 업무에 전문적으로 숙달된 간호사라고 다른 직역으로 분류될 수 없다. 당연히 이를 지키고 강화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아예 부정하는 개정안을 발표하고 나선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이번 개정안의 바탕에는 대한민국 의료의 뿌리 깊은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교가 힘든 저수가 문제와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 상의 문제다"라며 "대형병원에서는 의사의 적정 수준의 업무량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 저수가와 구조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눈을 감고 이를 숙달된 보조 인력으로 땜질하듯이 버텨 온 것이 불법적인 개정안을 들고 나온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지도에 따른 처방' 신설 조항은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지도'를 전제로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의 권한을 준다는 것은 폭탄과도 같은 위험한 문구다"라며 "불법 여부와 진료권의 붕괴는 차치하고 간호사 외의 직역 간의 불균형과 갈등이 심화 되는 것은 불을 보듯 하고 이는 의료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의료 현장은 직역 간의 조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깨지는 순간 그 파장은 고스란히 국민의 건강권이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진료의 보조'라는 범위가 의료법에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한 것은 말의 의미를 알고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도대체 '진료에 필요한 업무'와 '진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대개협은 마취 전문간호사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의사의 지도를 아침에 받으면 하루 종일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여러 명의 수술 환자에게 하라는 말인가? 간호사가 마취환자를 진료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오전, 오후 두 번 의사의 지도를 받으면 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응급 전문간호사에 대해서는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응급 시술, 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이라고 했는데 '응급환자 진료'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라며 "매일 아침 의사의 지도를 받으면 응급전문간호사가 응급실장을 하면 된다는 것인가? 일주일에 한 번 지도를 받으면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대개협은 "개정안에는 소아의 진단이나 임상 문제 판단마저도 전문간호사 역할로 명시됐다. 이는 아예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내용이다"라며 "이를 종합해보면 전문간호사의 업무가 환자의 진단이나 임상 문제를 판단해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 직역 간의 영역파괴와 갈등을 부추기는 법안이다. '전문'이라는 단어를 붙여 간호사에게 전문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만드는 법안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개정안"이라며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번 개정안을 폐기를 주장하며 특정 직역에 치우치는 무리한 입법은 대한민국의 의료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