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회원의 제보로 의협 산하 학회에서 개최 예정인 연수교육 프로그램에 한의사를 강사로 내세워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법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해당 학회에 즉각 해당 강좌를 연수교육 프로그램에서 취소할 것을 요구했고, 해당 학회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학회는 연수교육 프로그램 수정에 따른 조치결과를 의협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산부인과내분비학회의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PCOS(다낭성난소증후군)에 대한 한의학 치료와 근거’를 주제로 PCOS의 침치료 효능과 근거, PCOS의 한약치료 효능 및 근거 등으로 이뤄졌다.
의협은 “다낭성난소증후군에 대해 의학적 근거와 객관적 검증이 전혀 없는 한방치료법이 의과 연수교육에 포함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2016년 1월 1일 시행된 의협 연수교육 지침에 따르면,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보완대체요법 등의 교육이나 한의사가 강사인 경우 해당 강의와 교육에 대해서는 연수교육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과학적 근거 또는 효과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미약한 기능성식품의 연수교육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4월 열렸던 의협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에서도 한의대나 한의사 연수강좌에 출강하는 의사회원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의협 방침에 따라 이를 자제할 것을 권고해왔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향후 의협은 한의대나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에 출강하는 의사회원과 한의사를 강사로 섭외해 의학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강좌를 의과 연수교육을 통해 진행하는 의협 산하단체 또는 학회에 대해서는 연수평점 부여기관에서 즉각 제명하겠다. 또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부인과내분비학회는 홈페이지에 해당 연수교육 프로그램 공개를 중단한 상태다. 학회 측은 "한의학 치료 세션은 취소하기로 했다. 조만간 수정된 프로그램안을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