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30일 추진 중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과 관련해 "전라북도 등 특정 지역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중앙 실습 병원을 두고 지방캠퍼스 개념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산 국가를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국립의대를 만들어서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의대를 만들어 운영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이후 전라권에서 의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니 임시방편적으로 땜질하듯 국립의대를 만들면 되느냐"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전라권에 하나 만들어서 나라에서 보조해 학생들을 양성해 15년 동안 공부하게 한다고 하면, 서울에도 부산에도 국립의대를 만들어서 학비를 주고 서울, 부산에 근무할 의사를 만들 것인가"라며 "지역 정치인들이 해달라고 해서 다 들어주면 큰 재앙이 된다. 의료 불평등의 기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해달라. 이걸로 의사들을 15년 동안 묶어 두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전북 지역 민원으로 의전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국립의대는 전국 단위로 만드는 것이고 중앙과 지역캠퍼스를 둘 예정"이라며 "현재 재활, 감염, 소방, 정신 등 공공의료 분야 의사 확보가 어렵다. 공공의료 정책을 담당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번 제도는 예전에 실패했던 의전원 제도와도 다르다. 전국에 하나 정도 유지하는 것이고 전국 단위인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실습 병원을 두고 의대는 지역 캠퍼스에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의사 면책시켜주기 용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그는 "의사만이 아니라 환자들이 중증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환자단체, 특히 중증질환연합회 등에서도 환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