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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법 위반자 최근 5년간 3배 증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 등으로 검거된 인원 2017년 477명

    기사입력시간 2018-07-25 14:18
    최종업데이트 2018-07-25 17:36

    사진: 김광수 의원실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5년간 응급의료법 위반자가 3배 이상 증가해 보건복지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3년 152명, 2014년 250명, 2015년 341명, 2016년 427명, 2017년 477명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13년과 비교해 2017년 위반자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응급실에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5년 이하의 징역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결국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한 제도와 대책들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2일 대한응급의학회가 긴급으로 실시한 응급실 폭력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응급의료인의 97%가 폭언을 경험했고, 63%는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사결과 이들은 월 1~2회 이상 폭언을 경험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지에서 평균적으로 월 1회 폭행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수 의원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이 5년 이하의 징역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자는 13년 152명에서 17년 47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료인 폭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 협박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더욱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