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대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매년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 입소장병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김 의원은 “그러나 군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등 다른 기관과 예방접종 이력을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불필요하게 중복접종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예방접종 이력 등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