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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암 유발가능한 거친표면 유방보형물, 6개 회사 총 22만2470개”

    최도자 의원, “제대로 된 환자파악·보상·피해구제 대책 마련 시급”

    기사입력시간 2019-08-17 06:53
    최종업데이트 2019-08-17 06:53

    사진: 최도자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희귀암 유발가능성이 높아 자발적 리콜이 시행중인 엘러간사 유방보형물과 유사한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국내 제작‧수입물량이 22만 247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2018년 거친표면 인공유방 유통량’에 따르면, 미국 엘러간사가 수입한 유통량은 당초 알려진 11만 7000여개보다 다소 줄어든 11만4365개로 전체 유통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수입제품으로는 디메드사가 4만7723개, 암정메딕스사가 3만4175개, 그린코스코사가 1만8493개, 사이넥스사가 3154개를 수입해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제조 제품으로는 한스바이오메드사가 4560개를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거친표면 유방보형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암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환자의 국내 발생이 16일 처음으로 보고됐다”며 “식약처는 해당 환자가 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갑작스러운 유방 모양의 변화나 덩어리, 피부 발진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의료 기관을 방문할 것을 권장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허가이후 유통량이 확인됐지만, 식약처는 몇 명의 환자에게 몇 개의 보형물이 시술됐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프랑스와 캐나다는 엘러간사 외에 모든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유통을 금지시켰다. 우리나라에서 거친표면 보형물을 시술한 사람이 최소 11만명 이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환자파악·보상·피해구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